수사권조정 ‘경·경갈등’ 비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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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기자
수정 2006-02-15 00:00
입력 2006-02-15 00:00
전·현직 하위직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무궁화클럽’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기존의 경찰 입장과 상반된 견해를 밝히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벌어졌던 ‘검·경 갈등’이 ‘경·경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무궁화클럽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수사권 조정은 수뇌부만의 요구”라면서 “무궁화클럽의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은 오히려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수사권이 조정되면 경험없는 경찰대 출신이 행사할 수사권에 의해 일선 경찰관만 더 혼란을 느낄 것”이라면서 수사권 조정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무궁화클럽의 이번 입장 표명은 경위까지 근속 승진토록 하는 경찰공무원법(경공법) 개정안의 보완 입법을 막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수사권 조정에만 쏠려 있는 경찰 내부의 관심을 경공법으로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입증하듯 무궁화클럽의 입장 발표와 때를 맞춰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송모(39) 경장 등 현직 경찰관 12명이 이날 “정부가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국회가 의결한 법률을 다시 수정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 53조 3항에 따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순경과 경장, 경사의 근속승진연한을 각각 6,7,8년으로 명시한 경공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돼 공포됐다.

그러나 정부는 근속연한 명시 부분이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재개정안을 행자위 전체 회의에 15일 상정한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0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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