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사냥꾼’ 대책 기업만의 일 아니다
수정 2006-02-14 00:00
입력 2006-02-14 00:00
SK사태 때 소버린은 2년 4개월만에 1조원의 이익을 챙겨 떠나면서 큰 상처를 남긴 바 있다. 국경이 없는 자본시장에서 ‘기업사냥꾼’들의 이같은 행태는 보편화된 지 오래다. 설마하고 방심하다가는 언제 어디서 공격받을지 모르는 게 요즘 경영환경이다. 그렇다고 이익을 좇는 외국자본을 무턱대고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업보호장치 마련에 소홀한다면 살아날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가치를 높이고 투명경영에 힘쓰는 게 우선이다. 당국도 뒷짐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게 아니라 뭔가 대책을 찾아봐야 한다.
영국은 1주로도 거부권이 가능한 ‘황금주 제도’로 국부 유출을 막는다고 한다. 미국은 전략 가치가 높은 기업을 ‘엑슨 플로리오법’으로 보호하며, 일본도 우호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포이즌 필’이란 방어장치를 가동 중이다. 이들 제도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단점이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선별 도입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기업보호를 기업에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2006-02-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