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주민 집단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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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2-10 00:00
입력 2006-02-10 00:00
서울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 집단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부동산 및 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강남권 주민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종부세 미납에 따른 결정고지서를 받는 대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낼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기준시가 6억원까지는 재산세를 내고, 그 이상 차액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

소송을 준비중인 주민들은 동일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기대수익에 견줘 세금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것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치동 한보미도아파트의 한 주민은 “올해 말부터 부부 합산제를 적용해 종부세를 물게 되면 세금은 더 커진다.”면서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부부 합산이 위헌이란 판결이 2000년 내려졌다.”고 말했다.

예컨대 현재 15억원인 미도아파트 41평형의 경우 기준시가가 70%선인 10억 5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부부 합산제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면 6억원에 대해서는 재산세, 그 초과분인 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부부 별산제를 적용할 경우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아파트뿐 아니라 인근 선경, 우성, 쌍용 등 다른 대치동 단지들을 비롯해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등 범강남 지역 주민들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은 지난해 12월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만 4212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7만 353명은 납부했고 나머지 3859명은 내지 않았다.

종부세를 이미 낸 사람들은 종부세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한편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8·31대책을 추진할 때 이미 검토를 마친 만큼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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