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논문조작’ 연루교수 7명 전원 직위해제
유지혜 기자
수정 2006-02-10 00:00
입력 2006-02-10 00:00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9일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징계위원회 일정과는 별도로 황 교수 등 7명을 전원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징계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대측은 당초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교무처 관계자는 “지금 상태로는 징계 대상 교수들도 새 학기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학기 중간에 징계가 결정되면 학교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징계위는 이날 두번째 회의를 갖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징계 대상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대는 검찰 수사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징계 의결에 반영할 예정이다. 징계위는 이달 말 세번째 회의를 열 계획이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회의에서 청계천 복원 공사를 주도하면서 관련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에 대해 교수직 해임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재직 당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광중 환경대학원 교수는 징계 요구를 기각하는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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