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학법 유감표명 요구…한때 정회
황장석 기자
수정 2006-02-09 00:00
입력 2006-02-09 00:00
●한나라 “53일간 반쪽국회 불렀다” 공세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박순자 의원은 “사학법 날치기 처리 당시 원내대표이자 국회 운영위원장이었는데 53일간의 국회 파행에 대한 유감 표명은 있어야 된다.”고 몰아붙였다. 김기현 의원은 “(사학법이 통과된)지난해 12월9일 본회의가 열렸는데 괴한들이 야당 의원들 출입을 막았지만 이미 회의 1시간 전 여당 의원 10여명이 들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치공세”라며 정 내정자를 방어했다. 김태년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김용갑 산자위원장에게 “정당하게 처리된 의사일정에 대해 날치기라고 했고 청문회와도 관계없는 질의를 했는데 방치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정세균 “정치문제 언급 부적절”
정 내정자는 사학법 관련 유감 표명 요구에 대해선 끝까지 거부했다. 그는 “산자부장관 내정자가 정치 문제를 가지고 논란하는 것은 국민이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고 “사과할 일 없다.”는 말도 했다. 또 사학법 개정안 처리 당시의 본회의장 ‘괴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 등은 “정 내정자가 교통법규를 78건이나 위반했다.”고 지적하는 등 다른 전력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선 정 내정자는 “민망하고 죄송스럽다.”며 자세를 낮췄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0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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