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8·31 후속대책] 채권입찰제 全평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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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 기자
수정 2006-02-04 00:00
입력 2006-02-04 00:00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대책이 있다. 바로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방안이다.

분양가를 낮춰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면 최초 분양자는 그만큼 시세차익을 거둘 수밖에 없다. 때문에 채권입찰제 확대 등으로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채권입찰제는 지난 83년 도입됐다가 99년 폐지됐다. 이후 8·31 대책때 다시 부활했다. 공공택지내에서 분양되는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에 채권입찰제가 도입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8월 판교 신도시에 공급되는 중대형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분양가가 낮아질 경우에는 25.7평 이하 소형 아파트에서도 채권입찰제가 도입될 수 있다. 중소형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를 18∼25.7평 이하 아파트까지 확대해 이익을 환수한 뒤 이를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하면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 아파트까지 채권입찰제가 확대되면 서민들의 부담은 그만큼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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