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라운지] 조작실수 고장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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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수정 2006-02-03 00:00
입력 2006-02-03 00:00
‘조작 실수로 제품에 고장냈다고? 당연히 보상해 줍니다.’

CJ몰이 다소 파격적인 보상제도를 도입했다. 소비자가 산 제품을 파손했어도 산 가격 또는 수리비를 보상해 주고, 구입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건당 최고 100만원을 보상한다. 인터넷 쇼핑몰 업계에서 처음으로 ‘하자보험’에 가입해 내놓은 제도이다.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휴대전화,MP3플레이어,PDA,PMP 등 소형 가전제품 50여개 브랜드 1000여개 제품이 대상이다.

또 2월에 산 이들 제품에서 출고일 90일안에 문제가 생기면 건당 100만원까지 구매금액 또는 수리비를 보상한다. 제품 종류에 관계없이 한해에 총 1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다.

CJ몰은 이 제도를 2월 한달간 시범 운영한 뒤 보상 대상 품목을 넓힐 계획을 갖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제품에 고장이 나면 대리점 등을 방문해 수리했지만 이 제도는 CJ몰에서 모든 보상 문제를 처리해 주는, 소비자 입장에선 한 차원 높은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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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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