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放융합’ 힘겨루기 2R
최용규 기자
수정 2006-02-01 00:00
입력 2006-02-01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정통부는 이 법의 초안을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아프리카 출장에서 돌아오는 오는 14일 직후 언론에 설명회를 갖는 등 사실상 입법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양 기관의 합의 후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만 3개월이 걸려 올 상반기 입법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다툼이 장기화할 경우 정통부와 행자부간의 전자정부사업 관할권 조정처럼 청와대 또는 국무조정실의 개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속도 내는 정통부, 바리케이드 친 방송위
정통부가 가속 페달을 밟는 직접적인 이유는 대표적인 통·방 융합 서비스인 IP-TV의 서비스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진 장관은 “IP-TV 기술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빨리 시작해야 된다.”며 방송위의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다보스포럼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실에 들러 “일본이 신설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성은 통신, 방송, 콘텐츠, 정보기술산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면서 “만약 올해 일본이 정보통신성을 만들면 IT분야에서 앞선 한국이 통·방 융합 부문에서 일본에 뒤처질 염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정통부의 입장에 방송위는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방송위는 IP-TV는 물론 와이브로 등 차세대 이동통신이 모두 실시간 서비스하는 방송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재 통신업체들이 준비 중인 이같은 신규 서비스를 방송영역에 포함시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BCS사업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은 물론 폐기까지 요구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BCS사업법안을 입법화하려고 할 경우 방송위 자체적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방송위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 오용수 부장은 “정통부의 BCS사업법안은 준비된 사업자를 위한 부실한 법안”이라며 “시장을 선점한 KT가 시장 장벽을 치면 후발사업자는 못들어가는 게 통신시장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송·콘텐츠 등록제가 입법안 골격
BCS 사업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IP-TV가 방송이나 통신 등 특정 영역의 서비스로 규정할 수 없는 통·방 융합 서비스인 만큼 관할도 이원화하자는 것이다. 네트워크와 플랫폼 등 전송 부분은 정통부가 맡고 콘텐츠 부분은 방송위가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의 기구를 통한 규제가 아닌 공동 관할 체제인 셈이다. 법안은 또 등록만으로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받는 주체를 정통부로 일원화했다.
이와 관련, 방송위 오 부장은 “허가제로 묶지 않고 등록제로 가면 시장과열과 이에 따른 혼탁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방송의 공익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 또 “전송과 콘텐츠를 이원화해 관할하자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6-02-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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