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교사가 남학생 ‘고추’ 만지면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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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1-27 00:00
입력 2006-01-27 00:00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6일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남학생의 성기를 만져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어른이 남자 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큰 문제로 삼지 않았지만 근대적 남녀평등 이념의 확산으로 동성간 성추행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추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변화된 성적 가치관과 도덕관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6-01-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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