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구루병등 9개 난치병 부담금 경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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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1-26 00:00
입력 2006-01-26 00:00
Q:가족 중 구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환자부담 경감 특례 대상인지.

A:일반적인 외래 진료시에는 병·의원·약국의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30∼50%를, 입원 진료의 경우에는 2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그 중 고액 진료비와 장기 진료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희귀난치성질환’과 각 질환별로 해당되는 항목을 정해놓고 입원·외래 구분 없이 환자 본인이 20%만 내게 돼 있다. 비타민D 저항성 구루병도 올해부터 특례 대상에 추가됐으므로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Q:환자부담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성질환’과 대상은.

A:작년까지 98개였던 관련 항목이 올해 9개가 추가돼 모두 107개다.

대표적인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정신질환, 염색체이상질환(다운증후군, 터너증후군) 등이다. 올해 추가된 질환으로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에번스 증후군, 비타민D 저항성 구루병,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노인성 황반변성(삼출성), 원발성 폐성 고혈압, 척추뼈끝 형성이상, 결절성 경화증,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등이 있다.

2006-0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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