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아파트분양가 10% 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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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 기자
수정 2006-01-24 00:00
입력 2006-01-24 00:00
아파트값이 또다시 오를 것 같다.

정부가 아파트 품질을 올리기 위해 도입한 각종 기준을 건설사들이 맞추기 위해서는 건축자재를 더 쓰거나 비싼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추가 비용의 일부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자칫하면 소비자들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부담만 지우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비싼 자재 사용”… 분양가 10% 안팎 인상될 듯

정부는 이번달부터 분양되는 20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 5개 분야의 주택성능을 1∼4등급으로 매겨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4등급은 최소 건축허가 기준을 통과한 것이다. 결국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공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

GS건설 관계자는 “건설사마다 기술력이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경우 20개 항목을 모두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8%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항목에 대해서만 1등급을 받으려 해도 6.3%의 비용이 더 든다고 설명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층간 소음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추가로 평당 10만원 안팎의 공사비가 들며, 단열 항목은 평당 15만원을 더 들여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성능등급표시제에 맞춰 자체 기술연구소를 가동하고 있다. 소음이나 에너지효율을 올리는 기술을 연구하거나 해외에서 품질 좋은 건축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등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비용이 상당부분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성능등급 표시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건설사가 떠 안으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일부는 건설사가 부담하겠지만 상당부분은 시공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새집증후군 관련 기준도 분양가 인상요인

정부는 지난 2004년 5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까지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의 수치를 측정해 시·군·구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포름알데히드나 벤젠 등의 유해물질 수치를 해당 아파트 출입구에도 게시해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받는 아파트는 오는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역시 정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고가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거나 환기시스템 등을 별도로 갖출 수밖에 없다.

건설사 관계자는 “친환경 소재는 일반 건축자재보다 2∼3배 비싸다.”면서 “환경을 고려해 유성제품이 아닌 수성제품을 쓰면 공사기간이 길어져 분양가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사들간 기술경쟁을 유도해 품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성능등급표시제 등을 도입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건설사가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1-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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