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외국계기업 ‘상당수’
국세청의 첫 표본 세무조사 리스트에 오른 대기업 116곳은 전형적인 세금 탈루 수법이 포착된 곳이 대부분이다. 국세청은 22일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이나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 대신 탈루 유형에 대해 소개했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금융기관 등 외국계 기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탈루 수법은 기업들이 흔히 사용하는 ‘고전적인’ 수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규모가 큰 재벌급 기업은 관계회사를 부당 지원해주기 위해 신고소득을 임의로 조절한 곳이 주로 조사대상에 올랐다. 자금 조달능력이 없는 계열사에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예금 등을 담보로 계열사에 지급보증하거나 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해주는 식이다.
사주 또는 관계회사의 부실채무를 인수해주면서 기업자금을 유출했거나, 수의계약 등으로 사주 일가의 개인사업체에 전폭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한 곳도 있었다.
고질적인 탈루업체로 꼽히는 건설업체는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을 썼다. 하청업체에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계약금액을 부풀려 가짜로 계약한 뒤 가공세금계산서를 받고, 나중에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되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식이다. 임·직원 출신이 운영하는 협력업체를 주로 이용했다.
수입금액을 일부러 빼먹거나 변칙운영을 한 고소득 전문직종 법인의 불법 탈루행위도 세무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낮은 수임료를 신고하고, 실제 이면으로 받은 고액의 성공보수금을 빼먹은 곳, 실질적인 사무실 운영은 단독으로 하면서 법인 형식으로 등재해 개인경비를 손비(비용)처리하거나 이중으로 반영(계상)한 곳 등이다.
또 결산이 임박한 시점을 이용해 원가와 자산을 조절하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資料商)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기업,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국제 거래시 원자재나 부자재의 원가를 조작하거나 외주 가공비를 과대계상해 이익을 조작한 곳도 있다.
사용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 기부금을 다른 계정과목으로 돌려 소득을 줄여 신고한 곳, 이중계약서 등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부동산매매·임대업과 관련된 기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