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결정 2제
장택동 기자
수정 2006-01-19 00:00
입력 2006-01-19 00:00
국세청이 과세를 위해 아파트 가격을 평가할 때 무리하게 주변시세를 적용하기보다는 기준시가를 근거로 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18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1월 서울시내의 51평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은 뒤 기준시가인 8억 9025만원을 근거로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같은 단지 내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3개월 뒤 10억 4000만원에 매매되자 이를 시가로 보고 A씨에게 상속세를 부과했으며,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의 아파트는 매매사례 아파트(7층)와는 달리 한강을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7층도 아니라는 점에서 두 아파트의 가격이 같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4년 아파트의 거래시세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었으므로 나중에 매매된 아파트의 가격을 A씨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대리점 지원금은 접대비”
또 국세심판원은 대리점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접대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외국산 담배 수입·판매회사인 B사가 낸 청구심판에서 “국세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B사는 지난 1999∼2003년 40억 9185만원을 경상도 지역 대리점에 차량지원비, 인건비, 직원연수비, 소매점 접대비, 담배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다.B사는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대리점에 현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영업전략상 불가피하다.”면서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 부대비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접대성 비용으로 판단,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해 법인세 32억 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1-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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