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세무조사 ‘속앓이’
류길상 기자
수정 2006-01-19 00:00
입력 2006-01-19 00:00
지난해 가을부터 본격화된 국세청의 주요기업 정기 세무조사 결과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 추징이 결정된 주요 기업의 추징세액은 48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세수 부족액 4조 6000억원의 10% 이상을 추징세액으로 채운 셈이다.
현대자동차도 지난해 12월 16일 국세청으로부터 1961억원의 법인세 추징을 통보받아 전액 납부했다. 대우조선해양도 2000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졸업한 뒤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140억 13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3·4분기 누적 1465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경영이 썩 좋지 않은 상태다.
현대그룹의 지주회사로 세무조사 시작 단계부터 관심을 모아 온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9월1일부터 10월7일까지 세무조사 결과 27억 4315만원을 추징받아 이를 납부했다.
세무조사 ‘단골’인 건설업체도 추징이 대거 결정됐다.
재건축 비리가 적발된 대림산업이 314억 673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호산업 191억 2611만원, 풍림산업 163억 995만원 등이다.
추징이 결정된 기업들은 이미 추징액을 납부했거나 별다른 이의없이 납부할 계획이지만 세무조사 결과를 완전히 ‘승복’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투자세액 공제 항목 등에서 해석이 서로 달랐다는 주장도 있고 자체 회계담당이나 회계법인에서는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항목들도 세무조사 단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나오면서 이미 ‘목표액’을 설정한 것처럼 비춰졌다.”면서 “추징액을 적절한 선에서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다만 304억원을 추징받은 대림산업 계열사인 고려개발측은 2000년 해당분 34억원은 일단 납부한 뒤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고, 나머지 270억원은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세무조사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등 엄격한 과세를 하고 있어 미리 추징액을 결정했다는 식의 반발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김성수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6-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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