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격 3~5년마다 갱신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1-18 00:00
입력 2006-01-18 00:00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올해 하반기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는 건교부 장관에 자격을 등록하고 3년이나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자격을 갱신토록 해 부실평가를 한 평가사의 평가업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사 등록·갱신시 업무수행 중 결격사유나 징계위원회에서 등록거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시 2년, 취소시 3년간 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징계처분의 적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건교부에 공무원,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감정평가징계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부실감정평가에 대한 제재는 현행 200만,500만원인 벌금을 1000만원,3000만원으로,100만원이던 과태료는 500만원으로,1년 이내였던 업무정지기간은 2년 이내로 각각 강화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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