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 ‘안착’
김성수 기자
수정 2006-01-18 00:00
입력 2006-01-18 00:00
현금영수증제도는 건당 5000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할 때 받는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금 거래를 명확히 해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하기 위해 지난해 1월1일 도입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4억 4897만건, 액수로는 18조 642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의 경우 1994년 사용액이 18조원에 이를 때까지 10년 이상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현금영수증제도는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65%), 법무사(54%) 등의 가맹비율은 평균 가맹비율(75%)에 크게 못미쳤다. 병·의원은 95.9%, 음식·숙박업은 81.1%, 소매업은 71.7% 수준이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1-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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