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차익때 양도세 43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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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1-18 00:00
입력 2006-01-18 00:00
정부는 올해 주택·토지 투기지역에서 탄력세율 15%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주택자가 올해 투기지역에서 집을 팔아 1억원의 양도차익(과세표준 기준)을 남겼을 때 4323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때 내야 할 세금 2673만원보다 1650만원(62%)이나 많다. 평균 양도세율이 24%에서 39%로 높아진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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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7일 올해부터 취득·등록세 및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실거래가 과세방침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2006년 투기지역 운용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투기지역뿐 아니라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면서 “내년 실거래가 전면과세를 앞두고 투기지역내 벌칙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탄력세율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지역에서 3주택자가 거래할 경우 양도세율 60%에 탄력세율 15%와 주민세율 7.5%까지 더해져 82.5%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으로 양도차익이 1억원이면 825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재경부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와 양도세의 경우 신고되지 않은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릴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종로·노원·영등포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경북 영덕군 등 7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대구 서구 ▲경남 진주시 ▲충남 연기군 등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혁신도시, 뉴타운,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사업이 예정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58곳, 토지투기지역은 87곳으로 늘어났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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