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연간소득 2000만원 넘으면 ‘생애 첫 대출’ 금리우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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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6-01-17 00:00
입력 2006-01-17 00:00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생애첫대출) 조건 강화조치의 하나로 부부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금리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생애첫대출 취급 은행들은 최근 협의를 갖고 가구주 본인의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실제 가구의 연 소득이 이를 넘으면 금리인하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는 가구주 본인의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부부합산 소득과 관계 없이 일반 적용금리인 연 5.2% 고정금리보다 0.5%포인트 낮은 4.7% 고정금리 조건으로 생애첫대출을 해주고 있다.

또 오는 31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오는 27일까지는 대출 신청을 해야만 강화조치 이전의 기준에 따라 생애첫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앞서 생애첫대출 재개 두달 만인 지난 11일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자 부랴부랴 대출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주택가격 3억원 초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1일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1주일도 안돼 잇따라 발표되는 건교부의 ‘땜질식’ 처방에 대상자들만 속이 탄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1-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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