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2명 尹씨에 1억대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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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1-16 00:00
입력 2006-01-16 00:00
브로커 윤상림(54)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5일 서울과 지방에 근무하는 두명의 현직 판사가 지난해 5월 윤씨의 계좌로 각각 수천만원씩 모두 1억여원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 판사를 불러 윤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경위와 법관 인사나 재판 등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일부 전직 판사들의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윤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부분도 조사 중이다.

대법원은 윤씨에게 돈을 건넨 현직 판사들을 윤리감사관실에서 자체 조사해 두 판사와 윤씨가 순수한 채권채무관계로 돈거래를 한 것으로 결론냈다.

판사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윤씨로부터 “경기도 하남시에 건설한 아파트 분양이 잘 안됐다. 두 달 뒤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윤씨 계좌로 입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명 중 한 판사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써 줬으나 상환 약속 기한이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이들 판사들이 배석판사와 단독판사로 근무할 때 재판장인 부장판사 등과 점심 식사를 하며 자신을 호텔업협회장이라고 소개하고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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