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2명 尹씨에 1억대 송금”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1-16 00:00
입력 2006-01-16 00:00
검찰은 조만간 이들 판사를 불러 윤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경위와 법관 인사나 재판 등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일부 전직 판사들의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윤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부분도 조사 중이다.
대법원은 윤씨에게 돈을 건넨 현직 판사들을 윤리감사관실에서 자체 조사해 두 판사와 윤씨가 순수한 채권채무관계로 돈거래를 한 것으로 결론냈다.
판사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윤씨로부터 “경기도 하남시에 건설한 아파트 분양이 잘 안됐다. 두 달 뒤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윤씨 계좌로 입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명 중 한 판사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써 줬으나 상환 약속 기한이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이들 판사들이 배석판사와 단독판사로 근무할 때 재판장인 부장판사 등과 점심 식사를 하며 자신을 호텔업협회장이라고 소개하고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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