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대출’ 27일까지 서류 내야
이창구 기자
수정 2006-01-14 00:00
입력 2006-01-14 00:00
문의 전화 가운데 대부분은 “자격 강화 이전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냐.”였다. 이에 따라 건교부와 3개 금융기관은 협의를 갖고 오는 27일까지 신청하는 대출에 한해 기존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기존 기준 적용이 이달 31일에 완료되지만 금융기관이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최소한 4일은 걸리기 때문에 27일이 신청의 ‘마지노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27일 이후에는 주택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35세 미만의 단독가구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35세 미만의 단독가구 가운데 1개월 이내에 결혼할 사람은 결혼을 한다는 확실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판교’가 있다. 다른 지역 분양까지 포기해 가면서 판교청약 계획을 세웠던 청약대기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3월 청약예정인 판교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25.7평) 분양가도 3억 5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상담까지 마쳤다는 박모(38)씨는 “판교에 청약해 당첨받고 생애첫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요즘 서민들의 ‘꿈’”이라면서 “자격 강화로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판교가 아니더라도 2주일의 유예기간 안에 다른 아파트를 물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는 의견도 많다.
강화된 자격 조건 이상의 사람들은 굳이 생애첫대출이 아니더라도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 취급은행 관계자는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등 세제가 강화돼 생애첫대출이 비교적 넉넉한 중산층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애초부터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못한 게 잘못이지 자격을 강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1-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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