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임씨 40세 조기직급 정년사건 “성차별적 부당해고”
이효용 기자
수정 2006-01-13 00:00
입력 2006-01-13 00:00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 홍성무)는 12일 정씨가 “성차별적 직급제로 조기퇴직하게 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일하던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여성 사무 보조원들을 모두 상용직으로 편입시킨 뒤 직군 이동 및 승진을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오랫동안 승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여성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위 직급일수록 정년이 빠른 것은 불합리하지 않으나, 원고의 경우 직제상 불이익이 없었다면 직급정년이 되기 전 승진을 통해 정년을 연장할 수 있었다.”면서 “이런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1985년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행정직 6직급’으로 채용됐다. 하지만 협회가 이듬해 이 직급을 호봉 승급만 가능하고 직군간 이동이 허용되지 않는 상용직군으로 개편하면서 10여년간 상용직으로 일했다. 이후 상용직이 폐지되면서 다시 행정직 6급이 됐다가 2000년 5직급으로 승진했으나 다음해 말 5직급 정년인 40세가 됐다는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됐다. 이에 정씨는 2002년 지방노동위원회와 노동부 중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잇따라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1-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