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인권위 권고사항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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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수정 2006-01-13 00:00
입력 2006-01-13 00:00
전경련이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등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조건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범위 확대 등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재계 지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관해 재계의 공통된 입장을 마련해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재계는 가능하면 정부와의 불협화음을 피해 왔으나 조 부회장이 지적한 인권위 권고사항이나 사학법 등에 대해 재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경우 정부와 재계의 긴장관계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부회장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올해 첫 전경련 회장단 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그동안 전경련이 시장경제 원칙을 지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해왔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이날 회의와 그 이전에 있었던 자신과 재계 총수 소그룹 모임에서 최근의 사학법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등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조 부회장은 “특히 인권위 권고안에 포함된 내용 중 국가보안법 폐지나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과 조 부회장을 비롯해 전경련 부회장인 최태원 SK, 조양호 대한항공,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김준기 동부, 현재현 동양, 박영주 이건산업, 허영섭 녹십자, 김윤 삼양사 회장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6-0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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