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세법] 개편된 퇴직연금·기업지출 과세제도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1-10 00:00
입력 2006-01-10 00:00
●퇴직연금: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덜내
연금을 받을 때 매월 5%씩 원천징수한다. 연말에는 다른 연금소득과 합산해 과세대상 소득이 600만원이 넘으면 8∼35%의 세율로 종합과세한다. 합산액이 600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을 합하지 않고 따로 분리과세한다. 연금 가입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중도에 인출하면 일반 퇴직소득으로 간주, 정률공제(45%)와 근속 연수 등의 퇴직소득 공제를 받는다. 중도인출은 주택구입 및 본인과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에만 허용된다.
직장을 옮길 경우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마련된 개인퇴직계좌(IRA)로 이체할 때에만 세금을 나중에 내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정착을 위해 기업의 퇴직급여 충당금의 법인세 손비 인정비율을 40%에서 2007년까지 35%,2008년까지 30%로 낮추기로 했다. 또 근로자들의 연금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액이 연간 1700만원 이하이면 일시불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덜 내게 만들었다. 예컨대 올해 퇴직연금에 가입, 매년 1000만원씩 불입,2016년부터 연간 1500만원을 받을 경우 내야 할 세금은 연간 13만 6000원이다. 연금 수령자가 65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공제 200만원이 적용돼 세금을 한푼도 안 낸다.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연금을 불입한 뒤 10년 뒤 일시불로 받으면 54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때 매년 13만 6000원씩 40년을 내야 하는 세금액과 비슷하다.
●기업투자 활성화: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사전상속제도 도입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새로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했다. 다만 공제율은 10%에서 7%로 낮췄다. 즉 올해 100억원을 설비투자할 경우 지난해에는 10억원의 세금을 빼 줬으나 올해에는 7억원만 공제해 준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매출액이 700억원이고 과세표준이 70억원인 기업이 100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세액공제가 없으면 17억 3800만원의 법인세를 내야 했으나 세액공제를 받으면 10억 3800만원을 내게 된다. 투자가 여러 해에 걸쳐 이뤄지면 과세 연도별 공제율에 따라 집행된 투자액만큼 세제혜택을 받는다.
또 30세 이상 혼인한 자녀가 내년 말까지 65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우선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나중에 상속받을 때 10∼50%의 정상 세율로 정산한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은 층으로 ‘부(富)의 이전’을 촉진,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10억원을 사전 상속할 경우 일단 5000만원의 세금을 낸 뒤 나중에 실제 상속받을 때 40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없는 경우 상속에 앞서 증여하면 2억 31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고 상속시에는 9000만원의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다만 토지·건물이나 상장주식 가운데 소액주주분 등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1-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