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사용자 ‘혼란’
이창구 기자
수정 2006-01-07 00:00
입력 2006-01-07 00:00
연초인데다 설을 앞둔 요즘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하는 기프트카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기프트카드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기프트카드도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하다
기프트카드는 웬만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모두 통용된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와 유사하다. 그러나 신용카드가 외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뒤 나중에 결제하는 후불제라면 기프트카드는 먼저 돈을 내고 그 액수만큼만 사용하는 선불제이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명이고, 양도가 가능해 백화점 상품권과 비슷하다. 신용카드와 상품권의 특성을 함께 갖춘 셈이다.
최근 국세청은 백화점 상품권도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기프트카드는 어떨까.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상품권과 똑같이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을 얻었다. 그러나 소비자와 유통업체는 물론 카드사 직원까지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른다. 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빅3’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빅3’ 백화점은 기프트카드를 받지 않는다.
카드사들은 “가장 비중있는 카드 가맹점인 백화점이 신용카드는 받고 기프트카드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대형백화점은 “기프트카드가 사용되려면 따로 계약을 해야 한다.”면서 “기프트카드를 받는 순간 백화점 상품권 시장이 무너져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롯데백화점 계열의 롯데카드가 ‘블루오션’ 상품인 기프트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만 봐도 기프트카드의 폭발성을 짐작할 수 있다.
●관련 법규가 없다
그렇다면 백화점이 기프트카드를 받지 않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일까?현행 신용카드 관련 법규상으로는 이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프트카드와 같은 선불카드의 결제 거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선불카드는 시장에서의 개별 계약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법으로 규제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다만 약관상 쓰일 수 있는 곳에서 쓸 수가 없다면 발급업체나 결제 거부업체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프트카드는 별도의 약관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내용에 기프트카드 결제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한 결제 거부를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 “신용카드사들이 기프트카드 발급에 앞서 소비자들에게 결제가 불가능한 곳을 정확하게 알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프트카드 폭발적인 성장세
‘정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프트카드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3년 처음으로 기프트카드를 선보인 BC카드의 경우 그해 사용액은 148억원이었지만 2005년에는 2500억원으로 늘었다. 전업계 카드사 전체로 보면 4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체 염려가 없고, 실제 사용자가 가맹점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시점까지는 카드사가 기프트카드를 판매한 자금을 고스란히 유보할 수 있어 대단히 유리한 상품”이라면서 “기프트카드 마케팅이 점점 가열되고 있기 때문에 곧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1-0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