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할증료 차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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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6-01-05 00:00
입력 2006-01-05 00:00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뺑소니사고 중 어느 게 더 나쁜가.

4일 국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을 뺑소니 사고나 무면허 운전에 비해 낮게 만드는 방안을 마련, 열린우리당과 정책협의를 하고 있다. 이 방안은 뺑소니와 무면허는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20%를 할증하지만, 음주 운전은 1차례 적발 때 10%,2차례 이상 적발 때 20%를 할증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50만 436명, 무면허 운전자는 14만 6991명, 뺑소니 운전자는 1만 6346명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두가지 경우보다 많고 사고 위험도 높아 보험료를 더 할증해야 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음주운전자에게 같은 할증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과속·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의 경우 2∼3차례 적발까지는 보험료가 5%,4차례 이상 적발때 10% 할증될 것으로 보인다. 할증에 반영되는 과거 법규위반 기간은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 운전은 현행 2년이 유지되고 과속·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은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료 할증 방안이 확정되면 오는 5월 이후 법규 위반 실적을 토대로 내년 9월 보험 계약때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최고 10% 할증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오는 9월부터 30%까지 높이려다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완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1-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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