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법정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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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6-01-03 00:00
입력 2006-01-03 00:00
지난 2001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동아건설을 매각 후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동아건설의 2대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KAMCO)는 2일 최대 채권자인 골드만삭스와 지난해 12월20일 동아건설을 법정관리로 전환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캠코측에 따르면 지난해 동아건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관심을 표명한 업체가 6∼7곳에 이른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1-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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