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부처 개각] 취임 절차등 이모저모
박홍기 기자
수정 2006-01-03 00:00
입력 2006-01-03 00:00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돼 국무위원 인사의 경우, 반드시 국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무위원 내정자를 발표한 뒤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국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 절차를 완료해 20일 안에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10일 간 연장도 가능하다.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최대 30일인 셈이다. 국회가 청문절차를 끝내지 못하면 내정자는 국무위원 임명장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여야의 대치 상황을 따져보면 인사청문회의 정상적인 개최는 낙관하기 힘든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말 사학법 개정에 반대, 국회 밖으로 나갔다. 실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복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열린우리당은 개각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을 빼고 상임위의 정족수만 채우면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 대치 정국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도 여당 단독으로 할 경우,‘반쪽 장관’이라는 별칭이 붙게 된다. 제대로만 된다면 김완기 인사수석의 기대처럼 내정자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1월 말쯤 정식 임명될 것이다.
이번 개각에서 빠진 보건복지부장관의 내정은 1.5개각이 될 듯싶다.‘징검다리 개각’격이다.2차 개각은 2·18 여당의 전당대회를 전후해 단행될 전망이다. 정치인 출신 장관의 입각이 쉬워지는 데다 오는 5월의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구도가 정리되는 시점이다.‘징발’을 위해서다. 따라서 1차 개각에 비해 규모나 폭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하마평의 수준이지만 김진표 교육부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오거돈 해양수산부, 정동채 문화관광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출마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6-01-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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