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재일교포 인권변호사 김경득씨
이춘규 기자
수정 2006-01-02 00:00
입력 2006-01-02 00:00
김 변호사는 1949년 와카야마시에서 태어나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외국인은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수 없는 차별을 계기로 국적 조항 철폐운동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지문날인 거부 등 평생을 인권운동에 투신했다. 결국 외국 국적을 유지한 일본 사법연수원생 1호로 기록됐다.
변호사가 된 그는 1979∼1983년 재일교포 국민연금소송,1985∼1989년 지문날인거부 운동,1993∼2003년 일본군 위안부 전후보상 소송 등 재일교포의 인권과 전후보상 소송을 이끌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손영란씨와 2남2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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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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