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특허침해 적발 직원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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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 기자
수정 2005-12-30 00:00
입력 2005-12-30 00:00
포스코가 특허 침해사례를 적발한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허 보호를 강화한다.

현재 4500여건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는 ‘특허 침해 방지 프로세스’를 개발,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포스코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에서 기술적 가치와 타사에서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특허를 분기별로 1회 선정하고, 관련 부서마다 특허침해가 일어나는지를 상시 감시하는 모니터요원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또 특허 침해를 신고한 직원에는 도서상품권 2장,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10만∼20만원, 침해 사례를 적발해 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수익금의 1%를 각각 지급하는 특허침해 적발 보상제도를 운영한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5-12-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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