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57개 시·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덕현 기자
수정 2005-12-30 00:00
입력 2005-12-30 00:00
주택이 전파됐으면 500만원, 반파는 29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원된다. 전파된 집을 새로 지을 때는 3600만원까지, 반파된 집은 1800만원까지 복구비가 지원된다. 농작물 및 농림수산시설 피해는 80% 이상 피해 주민은 5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피해보상이 별도로 이뤄진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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