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憲所제기
박경호 기자
수정 2005-12-29 00:00
입력 2005-12-29 00:00
사립 대학과 사립 중ㆍ고교, 종교계 학원, 사학법인 이사장, 학부모와 학생 등 15명은 28일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청구인단은 청구서에서 학교법인 이사진의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외부 인사로 충원하는 개방형이사제와 이사장의 친족은 이사진 정수의 4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조항,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장 임기를 4년 중임으로 만든 조항 등 9개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를 받는다든지 관할청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학법인을 공법인화하는 수준의 법 제도는 결과적으로 재단법인의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사학법인에 대해서만 개방형 이사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에 대한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로써, 배분의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단을 대리한 이석연 변호사는 “사학법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 등의 기본이념을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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