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경제운용 계획]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만명 늘어
●직접 지원 확대
가족의 사망이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만으로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심사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내년 3월 도입된다. 주거·의료·생계 등에 대해 돈이나 현물로 지원하며, 이를 위해 의사·교사·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신고협력 의무가 주어진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부양해야 하는 사람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서 130% 이하로 조정됨에 따라 수급자가 143만명에서 162만명으로 늘어난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이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생활시설이 현 18개에서 62개로 늘어나며 장애인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보조금은 재산 등을 고려해 지급되는 방향으로 바뀐다.
●근로 의욕 독려
개인의 자활의지 등을 융자 기준으로 삼아 은행권의 휴면예금을 이용한 무보증소액대출사업(마이크로크레디트)이 활성화된다. 지난 2004년 현재 은행권의 휴면예금은 1594억원이다. 내년에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사업과도 연계돼 추진된다.
자활근로사업도 현재의 근로유지형에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장진입형 중심으로 바뀐다.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를 2007년 시범 도입하기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과 관련 법률의 입법화가 추진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능력개발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주가 비정규직 직원에게 훈련기회를 주면 훈련비 보조 외에도 임금도 일부 보조해 준다. 비정규직 등이 자비(自費)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로자 훈련계좌제도가 내년 하반기중 시범실시된다. 영세자영업자 5000명에 대해서도 내년에 62억원을 투입, 전직훈련이 실시된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 보험모집인·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등이 마련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인력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