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재경위 통과
박찬구 기자
수정 2005-12-28 00:00
입력 2005-12-28 00:00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방법을 사람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1.5배에서 3배로 올렸다.
개정안은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기준을 사람별 합산 공시가격 6억원에서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 3억원으로 내리고, 과표 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인상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당 소속 재경위원 12명 전원이 출석했으며,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원내 문제를 이유로 불참했다.
우리당은 이날 부동산 후속입법 가운데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3년 이상 자경농지의 대토(垈土)시 전액 비과세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30%의 특별부과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재경위는 또 도시지역 아파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특별소비세를 20원 인상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LNG 특소세는 내년부터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재경위는 농어촌이나 서민주거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유가격을 ℓ당 154원에서 134원으로 20원 인하하는 내용의 특소세법도 함께 의결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5-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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