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재경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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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기자
수정 2005-12-28 00:00
입력 2005-12-28 00:00
국회 재정경제위는 27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8·31 부동산 후속입법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는 한나라당 소속 박종근 재경위원장의 사회 거부로 열린우리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이 국회법에 따라 사회권을 행사해 열렸다.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방법을 사람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1.5배에서 3배로 올렸다.

개정안은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기준을 사람별 합산 공시가격 6억원에서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 3억원으로 내리고, 과표 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인상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당 소속 재경위원 12명 전원이 출석했으며,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원내 문제를 이유로 불참했다.

우리당은 이날 부동산 후속입법 가운데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3년 이상 자경농지의 대토(垈土)시 전액 비과세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30%의 특별부과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재경위는 또 도시지역 아파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특별소비세를 20원 인상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LNG 특소세는 내년부터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재경위는 농어촌이나 서민주거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유가격을 ℓ당 154원에서 134원으로 20원 인하하는 내용의 특소세법도 함께 의결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5-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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