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법무부’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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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수정 2005-12-27 00:00
입력 2005-12-27 00:00
법무부가 내년 4월 인권국을 신설한다. 인권국장과 인권정책과장에는 외부인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6 법무부 인권비전’을 발표했다. 천 장관은 “인권국을 신설,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법무부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관료에 의한 인권업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인권국장과 정책과장은 외부인사에게도 개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외부인사 문호확대’를 위해 내년 3월 신설될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도 정부위원과 인권단체 관계자 등 민간위원을 같은 비율로 구성할 계획이다.

신설될 인권국은 수사·행형·출입국 등 법집행 현장에서 인권침해 예방과 조사업무 등 인권통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 법무부 간부나 검사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주입식에서 탈피, 수용자한테 직접 인권침해 사례를 듣는 등 체험 위주로 바뀌게 된다. 법무부는 현행 행형법을 ‘수용자의 권리장전’으로 개편, 수용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용자를 위한 ‘교정병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07년부터 현재의 소년원을 ‘기숙사형 대안학교’로 바꿀 계획이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5-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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