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법무부’ 거듭난다
박지윤 기자
수정 2005-12-27 00:00
입력 2005-12-27 00:00
신설될 인권국은 수사·행형·출입국 등 법집행 현장에서 인권침해 예방과 조사업무 등 인권통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 법무부 간부나 검사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주입식에서 탈피, 수용자한테 직접 인권침해 사례를 듣는 등 체험 위주로 바뀌게 된다. 법무부는 현행 행형법을 ‘수용자의 권리장전’으로 개편, 수용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용자를 위한 ‘교정병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07년부터 현재의 소년원을 ‘기숙사형 대안학교’로 바꿀 계획이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5-12-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