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獨등 38개국 대체복무 인정
유영규 기자
수정 2005-12-27 00:00
입력 2005-12-27 00:00
이들 국가가 형평성 등의 논란 속에서 대체복무 등을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 때문이다. 종교와 윤리적 신념에 따라 전쟁 참여나 군복무, 집총 등을 강요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국가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 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총을 들거나 군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는 국가도 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을 취사병 등 비전투 복무에 배정한다. 또 유고에서는 비무장 복무를 허락한다. 콜롬비아도 전투 등에 참여치 않고 병역을 마칠 수 있게 한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8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박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된 사람은 양심수로 간주한다.
●대체복무란
병역 대신 사회의 일정 분야에서 군복무에 준하는 복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공익근무라는 대체복무 제도가 있다. 대체 복무는 세계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기간은 군 복무보다 길게 하는 게 보통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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