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폭 간소화
강혜승 기자
수정 2005-12-26 00:00
입력 2005-12-26 00:00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25일 “환경영향평가제를 사업자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폭 간소화한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이 가운데 사회경제분야의 평가항목 일부가 중복돼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경제환경 분야의 7개 평가항목 가운데 폐지되는 항목은 교통과 문화재다.
또한 동·식물상, 수질·대기질 등에 대한 사계절 현장조사 대신 국가환경DB자료를 활용, 평가서 작성기간을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서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4대 영향평가제도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를 폐지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영향평가제 손질은 2006년 중 입법화를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1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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