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금리 0.3%P 올려
김성수 기자
수정 2005-12-24 00:00
입력 2005-12-24 00:00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금리 우대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도 0.3%포인트 오른다.
16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연 5.80%로,1600만∼1800만원은 연 6.05%로,1800만∼2000만원은 연 6.30%로 우대금리가 변경된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2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은 일반고객의 원리금 상환액은 종전보다 월 기준 1만 7767원, 연 기준 21만 3204원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미 대출을 신청했지만 대출이 종료되지 않은 신청자를 위해 28일 대출금 계좌입금분부터 인상된 금리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5-12-2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