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봉급 지자체 부담 적법”
박경호 기자
수정 2005-12-23 00:00
입력 2005-12-23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무교육 및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2항과 3항으로부터 국가가 의무교육의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으므로, 지방교육자치법 39조 1항이 의무교육 경비의 부담주체를 국가 및 지자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제도와 교육재정제도 형성에 관해 헌법이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는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고 법률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헌법상 의회의 권한”이라면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서울시의 권한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1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면서 올해부터 지자체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중학교 교원 봉급을 충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의무교육 관련 비용의 국가부담은 정부수립 이후 일관되게 유지돼 온 정책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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