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도 부드럽게 메이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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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12-22 00:00
입력 2005-12-22 00:00
대법원은 21일 재판과정에서 위압감을 없애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구조를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판사들의 법대(法臺)를 낮추고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마주보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삼각형 법정’과 ‘타원형 법정’을 만들 예정이다. 대법원은 연말까지 두 개의 모델을 법원행정처 내에 설치하고 2∼3개월 동안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는다.

또 규칙을 개정해 현재 30평, 방청석 50석 정도인 표준 민사법정을 17∼18평에 10석 정도로 소규모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판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법정 밖에 별도 대기실도 마련한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민사·가사소송 당사자들이 나란히 서서 재판장을 바라보던 구도와 달리 새 구조의 법정이 조성되면 법정 크기도 줄어들어 한정된 법원 공간 내에 법정 수도 늘릴 수 있으며 재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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