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 문화부 법개정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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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 기자
수정 2005-12-21 00:00
입력 2005-12-21 00:00
‘문화산업 콘텐츠’의 범위 규정을 놓고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맞부닥치고 있다. 국회 문광위와 문화부 등의 관련법 개정 움직임에 과기정위와 정통부가 ‘밥그릇 챙기기’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20일 두 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통부 등은 “최근 문광위가 의원입법으로 (전통)문화산업 콘텐츠 영역에 ‘모바일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를 포함시키려는 것은 IT산업 발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광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문광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소프트웨어진흥원 관계자는 “모바일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는 IT영역이 확대된 콘텐츠 영역이며 전통 문화산업 콘텐츠가 아니다.”면서 “모바일콘텐츠의 경우 장르나 문화상품의 개념이 아니라 무선망을 통해 유통되는 SMS 등의 콘텐츠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인 디지털콘텐츠와도 영역이 중복된다.”고 밝혔다.

과기정위 변재일(열린우리당) 의원도 최근 “문화산업진흥법의 경우 문화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장르 구분에서 에듀테인먼트 멀티미디어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까지 확장함으로써 사실상 문화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제공 등까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면서 “두 부처의 이중 규제로 관련 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통부 등은 이와 함께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제12조,13조에 규정한 ‘거래인증’과 ‘디지털콘텐츠 식별자 표준체계’ 개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표준화는 두 부처간 IT업무 조정을 끝내고 2003년부터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간의 연계표준으로 ‘UCI’를 개발해 SBSi,KISTI, 하나로드림 등에서 이를 적용 중”이라고 반박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5-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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