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허위영수증 검증 강화
곽태헌 기자
수정 2005-12-21 00:00
입력 2005-12-21 00:00
국세청은 20일 “허위로 영수증을 발행한 기관이나 연말정산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가산세를 추징하고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라면서 “병원과 기부금단체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검토해 병원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정밀 분석해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혐의가 있는 기부금 단체에 대해 영수증 발행 적정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연말정산때 의료비 공제를 받은 자료를 토대로 허위영수증을 발행한 혐의가 있는 295개 병원을 조사한 결과,106개 병원은 진료금액보다 부풀리거나 진료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 건수는 2800건, 금액은 46억 1000만원이었다.
근로자가 의료비 영수증 서식에 허위로 기재한 것은 약 1000건, 금액은 15억 4000만원이었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1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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