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시위대 11명 기소
오일만 기자
수정 2005-12-20 00:00
입력 2005-12-20 00:00
홍콩 쿤퉁(觀塘) 법원은 이날 밤 불법집회 및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경찰이 기소한 한국 시위대 11명에 대해 심야 구속적부심을 벌여 이들이 낸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경찰의 구속 수사를 허가했다.
구속된 시위대원들은 경찰로 신병이 정식 인계돼 경찰관 폭행, 공공기물 파손 등 혐의에 대해 계속 조사를 받게 되며 23일 정식재판에서 사실심리를 거쳐 유. 무죄 및 형량이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된 시위대는 양 위원장을 비롯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박인환(31) 강승규(37) 김창준(38) 남궁석(45) 이영훈(35) 윤일권(36) 한동웅(46) 이형진씨와 가톨릭농민회의 황대섭(37)씨,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임대혁(33)씨 등이다.
경찰은 이에 앞서 연행한 한국 시위대 1천명 가운데 19일 새벽 여성과 어린이 151명을 석방한 데 이어 이날 오후 838명을 추가 석방했다. 당초 한국인으로 알려진 시위대 1명은 미국 국적자로 밝혀졌다.
경찰은 연행된 한국 시위대를 전원 석방할 경우 홍콩의 사법 정서에 맞지 않고 홍콩내 여론이 용납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불법행위 증거가 명백한 이들 시위대에 대해 구속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이날 홍콩에 도착, 앰브로즈 리(李少光) 보안국장, 딕 리(李明逵) 경무처장과 만나 한국인 연행자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이 차관은 “홍콩측에 한국 농민들이 홍콩의 법질서와 안전을 해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WTO 협상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왔다 우발적으로 과격시위를 벌이게 됐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들에 대한 선처와 조속한 처리 등을 부탁했다”고 전했다.
oilman@seoul.co.kr
2005-12-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