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구역 땅 취득때 자금조달 계획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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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5-12-15 00:00
입력 2005-12-15 00:00
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사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토지이용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태료(5000만원 이하) 대신 땅값의 5∼10%에 해당하는 무거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8·31대책’의 후속 조치로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취득자금 조달계획 명시 의무화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별도로 붙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 토지보상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차입자금(금융기관 대출, 사채 등)을 구분해 자금원을 밝혀야 한다. 취득자금의 출처가 자기자금인지, 토지보상금인지, 차입금인지 등 자금 흐름을 통계적으로 처리·파악해 투기대책수립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계좌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자칫 투기혐의로 몰리면 투기를 단속하는 당국으로부터 모든 계좌를 추적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땅 구입 욕구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은 “자금조달계획제출 의무화 실시는 실거래가신고제와 함께 땅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토지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 목적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다. 부과액은 미이용 방치시 땅값(공시지가)의 10%, 불법임대 7%, 불법전용 5% 등으로 차등화했다. 부과하기 전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사전계고를 거쳐 부과토록 했다. 농지법상 처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용 개발 목적도 없이 단순 시세차익을 노리고 땅 사재기를 하는 투기꾼의 발길을 묶어두려는 취지다.

농지 및 임야 취득 요건 강화

농지 및 임야 취득은 가구주 전원이 당해 토지 소재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토록 하던 것을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불법계약, 이용의무위반 행위 등을 신고하면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대체 토지 취득요건을 ‘1년 이내 당해 시·군 및 연접시·군내에서 수용된 땅값 범위에서 취득하는 경우’에서 ‘3년 이내 전국에서 수용된 땅값 범위’로 완화했다. 보상금이 한꺼번에 인근 토지 시장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12-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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