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책임보험료 2000~5000원 인하
유진상 기자
수정 2005-12-15 00:00
입력 2005-12-15 00:00
건설교통부는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을 현행 책임보험료의 4.4%에서 3.4%로 1% 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분담금은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보호를 위해 1978년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1999년 이후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자동차사고자 재활시설 건립·운영 등에 활용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분담금 부담 감소요인이 발생했다.”면서 “이로 인해 차량소유자 입장에서는 매년 총 300억원 가량의 부담완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5-1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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