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수사결과] 정경유착 ‘면죄’ 고발자는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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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12-15 00:00
입력 2005-12-15 00:00
검찰은 삼성그룹의 1997년 대선 불법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 이학수 부회장을 모두 불기소했다. 또 검찰은 명절에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과 기아자동차 인수 로비의혹 등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의 모든 의혹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인해 혐의가 없다.”고 밝혀 ‘검찰의 재벌 봐주기’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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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안기부 도청내용을 보도해 정·경·언 유착의 실태를 고발한 언론인들만 처벌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검찰에서 97년 대선을 앞두고 김인주 사장 등을 통해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후보의 동생 회성씨에게 4차례에 걸쳐 40억∼50억원을 건넸지만 ‘이는 이건희 회장의 개인돈’이라고 말했다.

또 김 사장은 “98년 세풍 수사에서 정치권에 건넨 60억원 중 10억원을 ‘회사 기밀비’라고 진술한 것은 이 회장의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해 둘러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에 대해서는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까지 뒀지만 삼성 불법자금건에 대해서는 삼성 16개 계열사 회계담당 직원 16명 등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을 했을 뿐이다. 의혹의 당사자인 이건희 회장도 지난 9일에 전달받은 서면조사로 만족해야 했다.

‘떡값 검사’‘기아차 인수관련 로비’도 홍씨와 이 부회장이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일은 없다.”는 진술과 일부 혐의가 있다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안기부·국정원의 도청 실태 ▲‘안기부 X파일’ 보도 등 도청 내용 유출 ▲‘안기부 X파일’ 관련 참여연대 등의 고발사건 수사 등을 중점 수사 사항으로 정했다.

이중 도청실태와 도청 내용유출 수사는 성과를 올렸지만 공소시효 등의 이유를 들어 유독 ‘안기부 X파일’ 수사의 경우 변죽만 울리고 끝난 셈이다.

검찰은 당초 ‘안기부 X파일’ 수사는 정계와 재계, 언론계의 유착 의혹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고 ‘떡값 검사’ 의혹은 자기 감찰 등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의지도 증거가 부족하고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로 갈수록 빛이 바랬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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