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수사결과] ‘보도기자만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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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2-15 00:00
입력 2005-12-15 00:00
“달은 안 보고 달을 가리킨 손가락만 봤다.”vs“실정법 위반이고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안기부 도청 내용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안기부의 도청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도한 것은 실정법 위반인 줄을 알면서도 도청내용을 공개·누설한 사람도 처벌한다는 ‘통비법 1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 21조 4항도 언론과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MBC의 경우 박인회(58)씨로부터 도청테이프를 얻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을 무시하고 방송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월간조선의 경우도 다른 언론사와 달리 녹취보고서 및 녹취록을 게재할 경우 통비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전문을 게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법적 제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알권리 등을 이유로 도청 결과물 등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더라도 의법조치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MBC 뉴스보도책임자와 취재기자, 월간조선 보도책임자에 대해 수사촉구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사법처리 요구가 있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검찰이 도청 내용에 나오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보도한 기자만 처벌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처리라고 시민단체는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 ‘안기부 X파일’ 내용을 공개하자는 특별법·특검법을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보도 자체만을 문제삼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김효섭 박지윤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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