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해고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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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12-14 00:00
입력 2005-12-14 00:00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3일 박모씨 등 쌍용자동차 해직 근로자 9명이 “강제로 정리해고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는 감축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사직을 종용했으며 끝까지 사직서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다 모두 해고했다.”면서 “원고들은 사직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냈으므로 해고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아갔지만 다른 해고자들의 1심판결이 선고되길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퇴직금을 받은 뒤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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