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사망 진상조사 경찰청장에 직접권고
유영규 기자
수정 2005-12-14 00:00
입력 2005-12-14 00:00
위원회는 “전용철씨 사망과 올 7월 평택 미군기지 반대 집회에서 과잉진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자의 사법조치 등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권고했다. 또 평택 집회에서 강경진압을 지시하는 발언을 했던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을 엄정히 조사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권고를 적극 수용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 그에 따른 조치를 내리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수호위는 경찰의 인권정책 수립과 인권침해 사례 조사·개선 대책을 권고하는 외부 자문기구로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14명으로 구성됐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1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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