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완화
수정 2005-12-14 00:00
입력 200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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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 선정 범위와 기준을 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피해규모 대비 기준으로 바꿀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합산액과 피해액을 감안해 선정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행정구벽 단위별 총 피해액, 사유재산피해액, 이재민수에 따라 선정했었다. 이에 따라 3년간 연평균 보통세와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합산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는 총 피해액이 35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 또 100억 이상∼350억원 미만은 50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을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뒤 국고지원도 현재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했다. 피해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복구에 투자하도록 할 예정이며, 특별재난선포지역 주민과 선포외 지역 주민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할 방침이다.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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