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야별 세부원칙’ 타결 불투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백문일 기자
수정 2005-12-12 00:00
입력 2005-12-12 00:00
관세와 각종 무역장벽을 낮춰 전세계 농업·비농산물·서비스 분야 등의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제 6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13일부터 7일간 홍콩에서 열린다.

‘우루과이라운드(UR)’ 체제를 이을 ‘도하개발어젠다’(DDA)’ 다자간 협상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로서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야별 ‘세부원칙(modelity)’은 마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분야 관세감축이 쟁점

11일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 분야에서의 관세감축률을 최대한 낮춰 국내 농업을 적극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 등 농산물수입국 10개국 모임(G10)을 제외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은 관세상한 설정에 이미 동의하고 관세감축률 조정에 주력, 협상은 우리에게 불리한 편이다. 지금까지 제한이 없던 관세율에 상한을 설정하자는 문제는 선진국에 대해서는 75∼100%, 개도국에는 150%를 적용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또 고관세 품목에 대해 EU는 선진국의 경우 35∼60%, 개도국은 25∼40% 관세율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60% 이상의 고관세 품목은 무조건 90%,60% 이하는 60∼80%씩 감축하자고 주장한다.

양념 재배농가 피해 우려

미국측 방식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630%인 참깨의 관세율은 63%로 낮아지게 된다. 관세율이 200%를 넘는 고추, 양파, 마늘 등의 관세율도 20∼40%로 떨어지게 된다. 유럽측 방식이 채택되더라도 지금보다 관세율이 크게 낮아져 국내 양념류 재배농가는 저가 수입산 양념류의 반입으로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G10 모임과 공조해 관세감축을 덜 적용받는 민간품목의 수를 전체품목의 10∼15%로 정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과 EU는 각각 1%,8%로 맞서고 있다.

내년으로 협상시한 연장,2008년에 시행될 듯

크로퍼드 팔코너 WTO 농업위원회 의장이 농업분야 보고서 초안을 내놓았으나 이는 각국들의 기존 입장을 열거한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관세감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세부원칙 타결은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고 각국의 이행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협상타결 시한은 내년말로 정해질 전망이다.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DDA 협상결과는 200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2-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